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
다) 및 전라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이하 도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관리) ①군수는 영 제7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
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 이라 한다)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
②군수는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
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광고물관 리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 ∼ 9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당연직 위
④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3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1.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디자인 등 옥외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제3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2. 기타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1.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내의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30제곱미터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5제곱미터이상으로써 네온류(비점멸용인것을 제외한다)를 사용하거
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항
제5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 등록을 한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는 민간자격을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자의 단체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 되는자
제6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등) ①군수는 제5조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 무를 위탁받을 수 있
는자 중에서 1인이상의 자를 지정하여 안전도검사업무 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등) ②군수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자의 자격,위탁기간,위탁받
을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위탁받을 자의 선 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
제6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등)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2호서식의 옥외광고
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등) ④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제6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등) 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서
제6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등)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등)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제6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등)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등) ⑥군수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및 위탁기
제6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등) 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등) ⑦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제6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등) 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7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
제7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은자가 안전도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시·도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제7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의한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령의 규
제7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지체없이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③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
제7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시·도조례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제7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
제7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하지 아니한다.
제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등) ①군수는 시·도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
제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등) 에 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
제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등) 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등에 동 게시대를 위탁관리할 수 있
제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등) 다.
제9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제10조(옥외광고업의 신고) ①군수는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
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영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업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신고한 자가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옥외광고업(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를 작성,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을 첨부(재
개업을 한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군수에게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군수는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
한 교육을 별표1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매년 3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
③군수는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당일 참석여
부를 필히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
④군수는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
고 별지 제8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
⑥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전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서
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
3.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12조(교육의 위탁) ①군수는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자격요건 및 선정방
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업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자를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대표자 성
명·주소·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교육의 위탁기간은 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11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
⑤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대장을 작성
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
⑥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
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
정에 의하여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수수료) ①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2, 동
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3,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
광고업 신고수수료는 별표4와 같으며, 수수료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
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중 10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
우에는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영 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5와 같다.
②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및 이조례에 규정된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
제15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
기준은 별표6과 같다.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등에 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광고물은
이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기간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와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는자가 시행할 수 있다.
【별표 1】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종류·내용 및 시간(제11조 관련)
────────┬─────────────────────┬───────────────
─────────────────────────┐
────────┼─────────────────────┼───────────────
─────────────────────────┤
법,
등)
항
간
────────┼─────────────────────┼───────────────
─────────────────────────┤
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법,
법,
등)
────────┼─────────────────────┼───────────────
─────────────────────────┤
등)
────────┴─────────────────────┼───────────────
─────────────────────────┤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함
──────────────────────────────┴───────────────
─────────────────────────┘
【별표 2】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신고수수료 (안 제13조 관련)
가. 일반 옥외광고물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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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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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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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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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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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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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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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법에 의거 표시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일반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 수수료의 징수방법
(1)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중 광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본수수료의 2분의1 을
적용한다. (영 제9조제1항 관련)
- 광고물등의 규격 위치 장소변경은 수수료의 전액 적용
(2)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영
제9조
제3항 관련)
【별표 3】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수수료(제13조 관련)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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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시설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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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5. 영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 규정에 의하여 4미터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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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제13조 관련)
(단위 : 원)
─────┐
─────┤
─────┤
─────┘
옥외광고업의 변경신고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 한다. (영 제41조제
3항)
(1) 관할구역내에서 주소를 변경한 때
(2) 업소명을 변경한 때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제14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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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
┃
┠──────────────────────────────────┼──────────
──────────────────────────┼──────┼──────┨
┃1.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자
┃
┃
┃
┃
┃ 가. 입간판
┃
┃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 0.6∼0.8제곱미터 이하
만원 ┃
┃ - 0.9∼1.0제곱미터 미만
만원 ┃
┃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만원 ┃
┃ - 1.4∼1.6제곱미터 이하
┃ - 1.7∼2.0제곱미터 미만
만원 ┃
┃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만원 ┃
┃ - 2.0∼2.3제곱미터 이하
만원 ┃
┃ - 2.7∼3.0제곱미터 미만
┃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만원 ┃
┃
만원 ┃
┃
만원 ┃
┃
+10만원 ┃
┃
┃
┃
┃
┃
┃
┃
┃
┃
┃
┃ (2) 그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 0.6∼0.8제곱미터 이하
만원 ┃
┃ - 0.9∼1.0제곱미터 미만
만원 ┃
┃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만원 ┃
┃ - 1.4∼1.6제곱미터 이하
┃ - 1.7∼2.0제곱미터 미만
만원 ┃
┃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만원 ┃
┃ - 2.0∼2.3제곱미터 이하
만원 ┃
┃ - 2.7∼3.0제곱미터 미만
┃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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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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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
┃
┠──────────────────────┼──────────────────────
─────────────┼───────┼───────┨
┃ 나. 현수막
┃
┃ (1) 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
┃ - 1.0제곱미터 이하
만원 ┃
┃ - 1.1∼2.0제곱미터 이하
만원 ┃
┃ - 2.1∼3.0제곱미터 미만
만원 ┃
┃ - 3.0∼3.7제곱미터 이하
┃ - 3.8∼4.4제곱미터 이하
만원 ┃
┃ - 4.5∼5.0제곱미터 미만
만원 ┃
┃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만원 ┃
┃ - 6.1∼8.0제곱미터 이하
┃ - 8.1∼10.0제곱미터 미만
만원 ┃
┃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만원 ┃
┃
만원 ┃
┃
+10만원 ┃
┃
┃
┃
┃
┃
┃
┃
┃
┃
┃ (2) 지주·지정게시대이용 현수막의 경우
┃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 1.1∼2.0제곱미터 이하
만원 ┃
┃ - 2.1∼3.0제곱미터 미만
만원 ┃
┃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만원 ┃
┃ - 3.8∼4.4제곱미터 이하
┃ - 4.5∼5.0제곱미터 미만
만원 ┃
┃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만원 ┃
┃ - 5.0∼6.0제곱미터 이하
만원 ┃
┃ - 8.1∼10.0제곱미터 미만
┃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만원 ┃
┃
만원 ┃
┃
만원 ┃
┃
+10만원 ┃
┃
┃
┃
┃
┃
┃
┃
┃
┃
┃
┃ (3) 그 밖의 종류의 현수막의 경우
┃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 1.1∼2.0제곱미터 이하
만원 ┃
┃ - 2.1∼3.0제곱미터 미만
만원 ┃
┃
만원 ┃
┃
┃
┗━━━━━━━━━━━━━━━━━━━━━━┷━━━━━━━━━━━━━━━━━━━━━━
━━━━━━━━━━━━━┷━━━━━━━┷━━━━━━━┛
┏━━━━━━━━━━━━━━━━━━━━━━━━━━━━━━━━━━━━━━━━━━┯━━
━━━━━━━━━━━━━━━━━━━━━━━━━━━━━━━━━┯━━━━━━━┯━━━━
━━━┓
역 ┃
┃
┠──────────────────────────────────────────┼──
─────────────────────────────────┼───────┼────
───┨
┃ - 3.0∼3.7제곱미터 이하
┃ - 3.8∼4.4제곱미터 이하
만원 ┃
┃ - 4.5∼5.0제곱미터 미만
만원 ┃
┃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만원 ┃
┃ - 6.1∼8.0제곱미터 이하
┃ - 8.1∼10.0제곱미터 미만
만원 ┃
┃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만원 ┃
┃
만원 ┃
원 ┃
┃
+10만원 ┃
┃
┃
┃
┃
┃
┃
┃
┃
┃
┃
┃
┃ (1) 일반 광고내용
┃ - 1∼10장이하
당10천원 ┃
┃ - 11∼20장이하
당13천원 ┃
┃ - 21장이상
당20천원 ┃
┃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 1∼10장이하
┃ - 11∼20장이하
당10천원 ┃
┃ - 21장이상
당18천원 ┃
┃
당22천원 ┃
┃
┃
┃
┃
┃
┃ (1) 일반 광고내용
┃ - 1∼10장이하
당5천원 ┃
┃ - 11∼20장이하
당8천원 ┃
┃ - 21장이상
당10천원 ┃
┃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 1∼10장이하
┃ - 11∼20장이하
당10천원 ┃
┃ - 21장이상
당18천원 ┃
┃
당22천원 ┃
┃
┃
┃
┃
┃
┃2.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 가. 연 1회 위반자
┃ 나. 연 2회 위반자
원 ┃
원 ┃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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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
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시 소수점 2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
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입간판중 전기를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등은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하고, 네
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등은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을 가산한다.
(5) 최초 1년 이내에 반복·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
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표 6】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15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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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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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공연간판
┃ 가. 면적 5제곱미터 미만
┃ - 2.1∼3.0제곱미터 이하
만원 ┃
┃ - 3.1∼4.0제곱미터 이하
만원 ┃
┃ - 4.1∼5.0제곱미터 미만
만원 ┃
┃ 나.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만원 ┃
┃ - 6.1∼7.0제곱미터 이하
┃ - 7.1∼8.0제곱미터 이하
만원 ┃
┃ - 8.1∼9.0제곱미터 이하
만원 ┃
┃ - 9.1∼10.0제곱미터 미만
만원 ┃
┃ 다.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만원 ┃
┃ - 10.0∼12.0제곱미터 이하
만원 ┃
┃ - 14.1∼16.0제곱미터 이하
┃ - 16.1∼18.0제곱미터 이하
100만원 ┃
┃ - 18.1∼20.0제곱미터 미만
120만원 ┃
┃ 라. 면적 20제곱미터 이상
140만원 ┃
┃
160만원 ┃
┃
180만원 ┃
┃
+10만원 ┃
┃
┃
┃
┃
┃
┃
┃
┃
┃
┃
┃
┃2. 돌출간판
┃ - 2.0제곱미터 이하
만원 ┃
┃ - 2.1∼3.0제곱미터 이하
만원 ┃
┃ - 3.1∼4.0제곱미터 이하
만원 ┃
┃ - 4.1∼5.0제곱미터 미만
만원 ┃
┃ - 5.0∼6.0제곱미터 이하
┃ - 6.1∼7.0제곱미터 이하
만원 ┃
┃ - 7.1∼8.0제곱미터 이하
만원 ┃
┃ - 8.1∼9.0제곱미터 이하
만원 ┃
┃ - 9.1∼10.0제곱미터 미만
만원 ┃
┃ 다.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만원 ┃
┃ - 12.1∼14.0제곱미터 이하
┃ - 14.1∼16.0제곱미터 이하
100만원 ┃
┃ - 16.1∼18.0제곱미터 이하
120만원 ┃
┃ - 18.1∼20.0제곱미터 미만
140만원 ┃
┃
160만원 ┃
┃
180만원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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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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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
┃
┠────────────────────────────────────────────┼
────────────────────────────────────┼──────┼──
────┨
만원 ┃
┃
+10만원 ┃
┃
┃
┃
┃3. 지주이용 간판,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 0.6∼1.0제곱미터 이하
만원 ┃
┃ - 1.1∼2.0제곱미터 이하
만원 ┃
┃ - 2.1∼3.0제곱미터 미만
만원 ┃
┃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만원 ┃
┃ - 3.6∼4.0제곱미터 이하
┃ - 4.1∼4.5제곱미터 이하
만원 ┃
┃ - 4.6∼5.0제곱미터 미만
만원 ┃
┃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만원 ┃
┃ - 5.0∼6.0제곱미터 이하
만원 ┃
┃ - 7.1∼8.0제곱미터 이하
┃ - 8.1∼9.0제곱미터 이하
100만원 ┃
┃ - 9.1∼10.0제곱미터 미만
120만원 ┃
┃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140만원 ┃
┃
160만원 ┃
┃
180만원 ┃
만원 ┃
┃
+10만원 ┃
┃
┃
┃
┃
┃
┃
┃
┃
┃
┃
┃
┃
┃
┃4.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건물 4층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 가. 연면적 5제곱미터 미만
┃ - 2.0제곱미터 이하
┃ - 2.1∼3.0제곱미터 이하
┃ - 4.1∼5.0제곱미터 미만
만원 ┃
┃ 나.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만원 ┃
┃ - 5.0∼6.0제곱미터 이하
만원 ┃
┃ - 6.1∼7.0제곱미터 이하
만원 ┃
┃ - 8.1∼9.0제곱미터 이하
┃ - 9.1∼10.0제곱미터 미만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만원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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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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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12.0제곱미터 이하
┃ - 12.1∼14.0제곱미터 이하
100만원 ┃
┃ - 14.1∼16.0제곱미터 이하
120만원 ┃
┃ - 16.1∼18.0제곱미터 이하
140만원 ┃
┃ - 18.1∼20.0제곱미터 미만
160만원 ┃
┃ 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미만
180만원 ┃
┃ - 21.1∼30.0제곱미터 이하
┃ - 30.1∼35.0제곱미터 이하
200만원 ┃
┃ - 35.1∼40.0제곱미터 이하
230만원 ┃
┃ - 40.1∼45.0제곱미터 이하
240만원 ┃
┃ - 45.1∼50.0제곱미터 미만
250만원 ┃
┃ 마. 연면적 50제곱미터 이상
260만원 ┃
┃
280만원 ┃
┃
+10만원 ┃
┃
┃
┃
┃
┃
┃
┃
┃
┃
┃
┃
┃5. 선전탑, 아취광고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가. 선전탑, 아취광고물
┃ - 연면적 6∼10제곱미터 이하
만원 ┃
┃ - 연면적 11∼15제곱미터 이하
만원 ┃
┃ - 연면적 15∼20제곱미터 이하
만원 ┃
┃ - 연면적 21제곱미터 이상
만원 ┃
┃
만원+ ┃
┃ 나.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당5만원 ┃
┃ - 애드벌룬(공) 2개
만원 ┃
┃ - 애드벌룬(공) 3개이상
만원 ┃
┃
만원+ ┃
┃
개당5만원 ┃
┃
┃
┃
┃
┃
┃
┃
┃
┃6.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 -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 - 연면적 6∼10제곱미터 이하
만원 ┃
┃ - 연면적 11∼15제곱미터 이하
만원 ┃
┃ - 연면적 16∼20제곱미터 이하
만원 ┃
┃ - 연면적 21제곱미터 이상
만원 ┃
┃
만원+ ┃
┃ 나. 교통안내소
㎡당5만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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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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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인정한 편익시설물
┃ 마. 가목 내지 라목외의 공공시설물
┃ - 연면적 6∼10제곱미터 이하
┃ - 연면적 16제곱미터 이상
┃
┃
원 ┃
┃
원 ┃
┃
원 ┃
┃
+ ┃
┃
만원 ┃
┃
┃
┃
┃
┃
┃
┃
┃
┃
┃
┃8.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 가. 비행선
┃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원 ┃
┃ -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
원+ ┃
┃
10만원 ┃
┃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원 ┃
┃ -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
원+ ┃
┃
10만원 ┃
┃ 나. 그밖의 교통수단
┃ - 1.0제곱미터 이하
원 ┃
┃ - 1.1∼2.0제곱미터 이하
원 ┃
┃ - 2.1∼3.0제곱미터 미만
원 ┃
┃ - 3.0∼4.0제곱미터 이하
┃ - 4.1∼5.0제곱미터 미만
원 ┃
┃
원 ┃
┃
┃ (3)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
원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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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시 소수점이하는 절사한다.
(3) 입체형·모형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
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중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등은 해
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등은 해당 이
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산정
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등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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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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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4㎜ 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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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서
───┬───────────┬─────────────┬───┴───────┤
───┼───────────┴─────────────┴───────────┤
───┼─────────────────────────────────────┤
───┼───────────┬─────────────┬───────────┤
지
───┴───────────┴─────────────┴───────────┤
일
인
하
────────────────────────────┬────────────┤
────────────────────────────┴────────────┘
210㎜ 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서식】
─────────────────────────────┐
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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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장
─────────────────────────────┘
210㎜ 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4호서식】
규 격 : 가로 6㎝ 세로 8㎝
바탕색 : 연녹색
글 자 : 검정색
전 면
후 면
【별지 제5호서식】
───────────┬───────┐
호
────┤
──────┬────┴───────┤
──────┼────────────┤
──────┼────────────┤
──────┴────────────┤
───────────────────┤
하
───────┬───────────┤
───────┴───────────┘
210㎜ 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6호서식】
─────────────────────┐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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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하
─────┬───────────────┤
─────┴───────────────┘
210㎜ 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7호서식】
─────────────────────────────────────┐
호
증
───┬─────────────────────────────────┤
명
───┼─────────────────────────────────┤
자
───┼─────────────────────────────────┤
───┼─────────────────────────────────┤
───┴─────────────────────────────────┤
일
장
─────────────────────────────────────┘
210㎜ 297㎜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8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
┬──────┐
┼──────┤
┴──────┘
210㎜ 297㎜ 인쇄용지(특급) 60g/㎡
【별지 제9호서식】
───────────────────────┐
서
┬──────────┬───────────┤
┼──────────┼───────────┤
┴──────────┴───────────┤
───────────────────────┤
───────────────────────┤
───────────────────────┤
───────────────────────┤
인
하
───────────────────────┤
───────────────────────┘
210㎜ 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0호 서식】
───────────────────────┬───────┐
호
서
──────┬───────────┬────┴───────┤
──────┴───────────┴────────────┤
───────────────────────────────┤
──────┬───────────┬────────────┤
──────┴───────────┴────────────┤
인
하
─────────────────┬─────────────┤
류
부.
부.
────┤
─────────────────┴─────────────┘
210㎜ 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1호서식】
──────────────────────────────────┐
호
서
──────────┬──────────┬────────────┤
──────────┴──────────┴────────────┤
──────────────────────────────────┤
──────────────────────────────────┤
──────────────────────────────────┤
──────────────────────────────────┤
일
장
──────────────────────────────────┘
210㎜ 297㎜ 인쇄용지(특급) 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