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8. 8.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30>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