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9)
제2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 ① 영 제4조제3항제1호의 소각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면적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일처리중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중인 시설 3개소 이상의 설치면적에 대한 톤당 평균소요면적
2. 영 제24조의부대시설중 주변녹지대 폭10m이상의 설치면적
② 영 제4조제3항제2호의 1일처리능력 200톤규모의 소각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산정은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업등록업체 2개소이상에서 견적한 평균금액이거나 동일규모의 시설을 설치중인 2개소이상의 건설소요액의 평균금액으로 적용한다.(개정 2009.7.9)
③ 영 제4조제3항제2호의 1일발생예상폐기물량 중 재활용 되지 아니한 가연성폐기물전량이라 함은 당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행하는 환경영향 평가서가 제시하는 가연성폐기물을 말한다.
④ 영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용에 상당한 금액을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계획서에 5~10회 범위내의 분할납부계획을 명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한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5~10회 범위내의 분할납부방법, 납부금액, 납부기한을 결정 통지하고 매 납입기일 30일 전까지 납부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10)
제3조(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금 적용)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 가산금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각호의 설치 및 운영경비를 고려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매년 1월말까지 결정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7.9)
제4조(입지선정계획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주변지역 환경상영향을 고려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9.7.9)
제5조(이주대책 수립대상) 영 제22조에서 규정한 이주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는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개정 2009.7.9)
제6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영 제23조에서 규정한 지역 개발계획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는 조성면적 100만제곱미터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개정 2009.7.9)
제7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비율)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 조성비율은 폐기물처리 시설에 반입되는 수수료 징수총액 또는 타 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납부금액 총액의 10/100으로 한다.(개정 2009.7.9)
제8조(환경상영향 조사·공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한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한 대상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9.7.9)
제9조(간사와 서기) 영 제7조에 의한 입지선정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과장이 되고 서기는 청소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98.9.15,2000.7.31,2005.4.11, 2009.04.15, 2009.7.9)
제10조(임기) 영 제7조, 제18조에 의하여 구성된 구성원이 임기내 타 지역으로 이거하거나 궐위된 때에는 재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09.7.9)
제11조(위원회위원 및 주민대표 수당등) 영 제7조, 제18조에 의하여 구성된 구성원중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구성원에 대하여「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7.9, 2011.7.1.)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9.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0. 7.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5. 4.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9.0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9. 7. 9)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11.7.1.)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는 이 조례가 공포된 날로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변경)
부칙 제2조에 따라 다른 조례에 명시된 「광주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소속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한다.
부 칙(2015. 2.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