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ㆍ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 장해등급 1급 내
지 14급 및「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 존ㆍ비속, 국가유공
자 등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
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
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
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
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다.「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
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
1.「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ㆍ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 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
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
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 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
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
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
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
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다.「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
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
1.「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ㆍ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 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4조(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
하는 그 농원 안의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
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
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
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제7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
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
제8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1.「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ㆍ등록ㆍ신고된 평생교육시설
2.「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5.「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9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
제10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1.「문화재보호법」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
제10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된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제10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따로 지정한 부동산
3.「문화재보호법」및「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
②「문화재보호법」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
제11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
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
해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는 주택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1.「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
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
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택(그 부속토
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ㆍ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
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
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ㆍ「주택법」제9조제1항제
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ㆍ「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
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
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
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
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공공단체ㆍ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ㆍ「임
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
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
주택을 「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
의무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
법」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②「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
어 「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
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
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③「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
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ㆍ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
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
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
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
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
지에 대한 재산세는「지방세법」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제14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면제한
제15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
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
제16조(주차전용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주
차장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
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
서 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
(재산할)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
유없이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
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한
제17조(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
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
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 호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년도 5월 31일까지)
제17조(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7조(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제17조(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제17조(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
제17조(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또는 법인장부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18조(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
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
1.「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지방세
제18조(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법」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8조(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다만, 경감하여 산출한 자동차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적
제18조(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9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의 규정
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
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철도안전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
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그 해당부
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지방세
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제20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의 규정에 의
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재산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
제20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당해
제20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1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
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
제22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강원신용보증재단이 과
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
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
제23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
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
제24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화물유통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용
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제25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
재 동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
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회에 종사
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
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
법」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제2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
제2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제1항
제2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제2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제2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제2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
제2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
제2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며, 동조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
제2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제2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
제2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
제2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
제2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다.
4.「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
제2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
제2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
제2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을 경감한다.
제2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
공단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휴ㆍ폐업된 공장에 대
체 입주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
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8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
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ㆍ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 중
에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1.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제28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제28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다음 3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
제28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
제28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
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지방세법 시행규칙」제11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
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지방세법 시행규칙」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
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제29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30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①「향교재산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단이 소유하
는 농지(전ㆍ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0.7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
②「향교재산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
제31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
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
제32조(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군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고
성군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
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
제33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
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지방세법」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5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
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