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사업을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기준과 범위 등의 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제31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조성사업을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2조에 따른 주택사업과 동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주택금고설치)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한국주택은행 또는농업협동조합(이하"은행"이라 한다)의 본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지점이 설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세입) 농어촌 주택사업의 세입은 타회계의 전입금, 보조금, 상환금이자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6조(세출) 농어촌주택사업의 세출은 보조금, 융자금 및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대한 대여금(이하"융자금"이라 한다)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7조(자금운영) ①자금은 이를 군 도는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서 보조하거나융자하는 농어촌주택사업을 행하게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2. 채권관리관 경질시 농어촌주택사업개량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 대여 코자 할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사업의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계인수서
제8조(자금의 신청) 자금의 융자 또는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보조)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및 차용증서(별지 제2호 서식)와 군수가 따로 정하는 서류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 및 보조) ①군수는 지붕개량 및 주택개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군수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치 아니할 때
③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관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 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연장할 수 있다.
1. 지붕개량 사업○이율:무이자○상환방법:1년거치 3년균분 상환
가.금융기관 대여한 융자금○이율:재정투융자 특별회계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재무부장관이 정하는이율중 혼합자금인 농촌주택자금의 전입금리(개정 1990.12.13)○상환방법:5년 거치 15년 균분 상환
나.군에서 직접 시행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이율:주택건설 촉진법 제10조3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이율중 분양 주택건설 자금 이율○상환방법:5년 거치 15년 균분 상환○연체이율: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적용(신설 1984. 2.22)
다.군에서 직접 시행한 태양열 시범 주택개량 추가 융자금○이율:무이자○상환방법:5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라.2변소개량 융자금○이율:무이자○상환방법: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3. 택지조성사업○이율:무이자○상환방법: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제11조(세입,세출) ①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대부금, 보조금, 군의자체부담금, 주택은행으로 부터의 차입금, 외국으로 부터의 차입금, 입주자로부터의 상환 받은 할부금, 입주금,주택관리수입금, 공채 소화구입금 및 기타 이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 매각대금등으로 한다.
②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건설(택지조성 및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포함)
3. 제1호,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구입과 비축
4. 정부의 대부금, 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타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7.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3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매입(신설 1983. 9. 6)
8.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신설 1983. 9. 6)
제12조(융자조건) ①국민주택자금의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주택건설촉진법제10조의 3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국민주택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주택융자금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83. 9. 6)
제13조(할부금등 상환) ①입주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②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약정기일의 익일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14조(융자금의 일시상환) ①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불로 상환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다만,군비 자체 자금에 따른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공동주택관리령 및 동 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보험가입) 국민주택의 입주자는 군수를 보험금수위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자금의 전용 금지) 농어촌주택사업비와 국민주택사업비는 서로 전용하여서는
제18조(준용규정) ①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융자를 받은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신안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비운영조례는 이
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따라 시행한 사업은 이조례에 따라 시행한 사업으로
본다.
부 칙 (1980. 8.13 조44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제9조제3항제2호 나목의 이율은 1980년 1월12일부터 적용한
다.
③(적용) 이 조례제7조제3항제2호 다,라목의 적용은 '80태양열 시범마을 조성에
따른 태양열 시범 주택 추가융자금과 '80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변소개량 사업 융자
금에만 적용한다.
부 칙 (1982. 3. 10 조 5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9. 6 조 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2. 22 조 6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12. 13 조 9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