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7.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8.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09. 28>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