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남원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와
남원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남원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와 남원시재난관리
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공고(공포)명 |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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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전북 남원시 | 부서 | 안전건설국 안전재난과 |
공고(공포)번호 | 남원시 공고 제2020-1181호 | 공고(공포)일자 | 2020년 06월 16일 |
1 / 1.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br/>2.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 단체는 2020. 7. 6.(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 <br/> 가. 건명 :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 나. 예고기간 : 2020. 6. 16(화) ~ 6. 6(월) <br/>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br/> 라. 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br/> | |||
첨부파일1 | (사전검토필)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