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장 지방건축위원회
제2조(지방건축위원회)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5조제4항의 각호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2.12.01. 조례1611>
제3조(조직 및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회와 별도로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
③위원회의 위원은 5급이상 관계공무원 4인 및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기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시민단체·여성단체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1.09.15. 조례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붙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건축허가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제외) 영 제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의구조안전·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으로 심의를 득한 경우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1.09.15. 조례1576>
제7조(소위원회)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포함한 5인 내지 7인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직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때에는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 및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부서와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분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관계공무원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건축담당이 되고 서기는 건축업무 실무자가 된다.
③간사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3장 적용의 완화 및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12조(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제13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및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건축물은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하는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15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존치기간은 3년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하다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건축물이 아닐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시행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영 제15조제5항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①법 제23조제1항 및 영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현장조사·검사 및확인업무 대행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8조 및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건축협의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상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한다. <개정
2001.09.15. 조례1576, 2002.12.01. 조례1611>
③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별표 3"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제17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5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18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②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3.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제19조(식재 등 조경기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경을 하여야 한다.
제20조(도로의 지정) ①법 제35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0년이상 이미 다수의 주민들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4미이상의사실상의 도로
2. 다수의 주민들이 장기간 사실상의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하수도·제방 및 구거와 마을진입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 통행로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기간도로와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인 경우
②법 제35조제1항 단서 및 조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지정받고자 하는 도로의 발생년도 및 이용하고 있는 주민수
5. 도로 지정시 공공의 이익이나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지정신청을 받은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지정여부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을 연장할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와 기타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신청인 및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제6장 지역안의 건축물 삭제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 제23조제21조제24조 삭제 제25조 삭제 제26조 삭제 제22조재해위험지구안의 건축물제23조ipt:openAtnmyPopup('AT',제24조9224', '/법/자치법규/장수군 건축 조제25조'2113401', '00', '26,0,0,0,0,0', '20030725')" class="law_link_popup_jo">제26조
제27조(건축물의 용도) ①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4. 공공용시설중 군사시설(초소 등 소규모시설에 한한다)
②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3.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에 한하며, 단란주점은 제외한다)
6. 창고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③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3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 및 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되,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2미터이하의 부분은 주차장·기계설비실·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 기타 이와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과 마을공회당·변전소·양수장 ·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28조(건축물의 구조안전) ①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야 한다.
②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조적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제29조 삭제 <2003.07.25. 조례1637>제30조 삭제 <2003.07.25. 조례1637>제31조 삭제
제32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면적에 미달되게분할할 수 없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3조(맞벽건축) 영 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맞벽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2이상의 필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개정 2001.09.15 조례1576〉
2. 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경우
제34조(건축물의 높이제한) 법 제51조제3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대지가 2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의 높이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2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대하여는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가.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이내의 부분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이상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 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이내의 부분
2. 공원, 광장, 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 도로로 하는 대지의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으로 본다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법 제53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조 확보를 위하여 조례로정하는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3. 높이 8미터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영 제86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접한 대지(대지사이에 도로 및 구거가 있는 양쪽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③영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1.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이하로 한다. <개정
2.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리 이상으로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출물각 부분의 높이의 0.8배이상 〈개정 2001.09.15 조례1576〉
나.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이상
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이상 <개정 2001.09.15. 조례1576>제10조 공지공개 등 <개정 2001.09.15. 조례1576>제36조 삭제
제37조(공개공지의 확보) ①영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영업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확보면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2.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②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는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이상을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조경을 할 것. 다만, 피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율 및 건축물의 높이제한규정을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완화적용할 수 있다.
1. 용적율 :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2배이하
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 : 당해 건축물에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이하
제38조(건축분쟁조정위원회) 법 제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9조(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소속공무원중 5급이상 관계공무원으로 군수가 지명하는 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군수가 위촉하는자가 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건축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건축사
4. 건설공사 또는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위원중에서 선출
④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
제40조(위원의 임기)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
제41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2조(회의) ①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참여할 수 없다
제43조(대표자의 선정) 법 제7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중에서 대표자 선정을요구할 수 있다.
제44조(건축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등) 법 제76조의3 내지 제76조의6규정에 의하여 건축분쟁조정신청서·건축분쟁조정안·건축분쟁조정위원회출석요구서·건축분쟁조정서·건축분쟁조정거부및중지통보서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45조(비용부담) ①법 제76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조정위원회의 위원·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및 우편료·전신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조정위원회에는 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금액이제1항의 비용에 미달될 때에는 추가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치받는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때또는 조정의 거부·중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수당 등)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것
2. 저장시설 : 사이로·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 기타이와 유사한 시설
3. 유희시설 등 기타 유사한 시설로서 영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것
4. 소각시설(시간당 처리용량이 100킬로그램이상인 것)
②영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1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 1" 제13호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하고, 제1항제2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 1" 제13호 내지 제15호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제1항제3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 1"제21호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제48조 삭 제
제49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법 제8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다음각호와 같다.
1. 건축물이 법 제47조 및 제48조 규정에 의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외의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121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15"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법 제8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유지·관리의무사항중 조경의무면적을 위반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위반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4.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위반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5.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시행령 "별표 15" 위반건축물란 의 제1호·제4호 내지 제10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금액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횟수는 5회로
제5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1.09.15. 조례1576>
제11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기준을완화하여 적용할 요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4.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5. 기본 설계도서(건축계획서·배치도 및 평면도를 포함한다)
6. 완화 적용시 공공의 이익이나 도시의 미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②적용완화의 요청을 받은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에 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
정에 비하여 건축주·사용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
정된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09.15 조례15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였거나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
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
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
에 의한다.
부 칙(2002.05.15 조례제16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2.12.02 조례제161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였거
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
공자 또는 설계자·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