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
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
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
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
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
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
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
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
하는 자동차(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
하는 그 농원 안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정한다)
와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정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를 면제하며,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
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주민세 재산
제6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
제7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
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
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제8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에 따
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 제16조제1호에 따른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
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
제9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동화사업실천계
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
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
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
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
②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얻어 해당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5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
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지식산업센터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
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
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
제1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지방공사등"이라 한다)이 과세기준
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
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지방공사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
제11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63조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
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
하고,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
제12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과
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
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제1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
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
법」제121조의5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
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
을 면제하고 그 다음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
는 재산세는 사업개시 일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
음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
세는 같은 항 단서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
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
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
하고, 그 다음 10년간 감면 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
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
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제14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
단지에 대체입주 하는 자(휴업·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 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취득하는 해당
농공단지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의
제15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이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
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6조(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 내에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
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기존 공장을 승계취득 하였거나 60일 이상 계속하여 도시형 공
제17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주거·상업·
공업지역 또는 녹지 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전·답·과
수원(이하 "농지"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날(녹지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지역 변경 고시일)부터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그 다음 1년간 재
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그 다음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지방
세법 시행령」제10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리과세 적용대상 토지는 제외한다.
1.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농지 소재지 구힝시힝군 또는 그와 연접한 구·시·군 안의 지역일
2. 농지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녹지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고시일) 현재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일 것
제18조(관광호텔업 투자 촉진을 위한 감면) ①「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특1등급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부터 사업개시
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특1등급 관광호텔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1. 그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특1등급 관광호텔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사용 일부터 2년 이상 특1등급 관광호텔업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3. 그 사용 일부터 2년 이상 특1등급 관광호텔업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
제18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하는 정기고지분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을, 같은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300원을 각각 공제한다.
제19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
제20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제21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시행규칙
제22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
제23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
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2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 시에는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1.07.25 조례 제12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6월정기고지분부터는 2011년 6월 1일부터 적용
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