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
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기능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민간인 <개정 07. 12.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②「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
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지급대상으로 보지 아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김제시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
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
며, 체납액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
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김제시 세입포상금지급
④ 제1항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라 함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그
밖에 재산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1.「국세징수법」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⑤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07. 12. 12 조례569]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4.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탈루된 시 세원을
5.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공무원제안규정」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
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
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공무원(비정
규·민간인·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 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
여 김제시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행정지원국 과장급으로 한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제6조(대장비치) 지방세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징수포상
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3조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④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읍·
면·동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권
이 있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07. 12. 12 조례569]
제8조(지급) 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의 의하여 포상금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
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
제9조(환수) ① 시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07. 12. 12 조례56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
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08. 8. 13 조례5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