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영월군아동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의 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제2조(위원의 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구역 안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원조 및 지도
4. 아동학대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예방 활동
제3조(위원의 정수) 위원은 읍·면 단위로 2명을 두되, 인구 10,000명이상의 읍·면은 위원 1인을 추가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읍·면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② 군수는 위원중에서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