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지역주민에게 대중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함평군수가 직접 설치하는 공영터미널의 운영·관리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과 특별회계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명칭 및 위치) 이 사업은 함평군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사업(이하 "터미널사업"이라 한다)이라 칭하고 공영터미널은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987-1외 1필지에 둔다.
제3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4조 (사업의 주체) 터미널사업의 주체는 군수가 된다. 다만, 운영·관리상 군수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방법보다 위탁 운영·관리하는 방법이 효율적 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터미널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운영방법) ①터미널사업은 군수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 운영·관리 하도록 할 수 있다.
1. 터미널 사업의 경험이 있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2. 터미널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②직영 관리시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의 위탁) 제5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거 군수가 터미널사업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자에 한하여 사용·수익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재입찰 공고에 부친 경우에도 불구하고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료) ①사용료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임료 평가를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정하거나 수입· 경비·이윤 등을 산출한 원가계산 또는 실거래가격조사 등에 의해 결정된 가격에 의하여 정한다.
②일반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터미널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사용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 입찰금액으로 한다. 다만 예정가격의 체감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체감된 금액을 최초 예정가격으로 한다.
③사용료 부과 및 징수, 체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
제8조 (입찰공고) ①제6조에 의거 터미널사업의 수탁자를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 홈페이지, 군보 또는게시판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제9조 (계약체결) 위탁계약·관리 및 사용허가 절차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한다. 다만, 터미널 운영· 관리 특성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위탁 운영·관리 기간중 터미널 부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여객터미널운영에 관한 관계법령과 조례·규칙에 의한 준수사항 및 명령 등 지시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위탁의 취소) ①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터미널사업 운영·관리 위탁 등을 취소할 수 있다.
3. 기타 터미널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취소절차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
②위탁계약 취소시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수탁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경우는 1년분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위약금
제12조 (수탁자의 시설물, 설비 등) ①수탁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설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의 부담으로 설치 또는 설비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또는 별도의 사유로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나 설비를 군수가 원하는 때에는 1월이내에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3조 (손해배상) ①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기타 비품을 망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재산가액 또는 기준품셈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한다.
제14조 (양도·대여·담보 등 재산권 행사) 수탁자는 터미널사업수탁운영·관리권을 양도·대여·담보 등 일체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15조 (사업부서의 지정) 터미널사업의 운영부서는 지역경제과로 한다. 다만,동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 또는
신규편성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7.22, 2009.12.30, 201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