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 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대하여는「서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른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참
제4조 <삭제 96.04.09>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
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 예정인원이 1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20일
전에, 10명 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 각각 게시판 또는 일간신문이나 방송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005.7.18.>
②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
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응시 수수료) ①영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
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시험 : 5천원 <개정 96.04 09>
②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사람이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8조(응시 결격사유) ①「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 시험시행
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같은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실시
하는 경우에는 최종 시험시행 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 96.4.9, 개정 99.2.24,
제9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 시험예정일이 속한
[전문개정 2005.7.18., 2008.12.10.]
제10조(시험응시에 있어서는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
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
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2.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 공무원
에 한한다), 제4호, 제6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 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
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다. 연구사의 경우 :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가. 연구직공무원 :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1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0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
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6.04.09>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
로 인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제11조(응시자격의 예외)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 자격
제11조(응시자격의 예외) 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응시자격의 예외) 개정 2010.12.31.>
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
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
요건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
험 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6.04.09, 96.05.06>
제12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전역예정일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
제13조(시험 위원) 필기시험 위원은 매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
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2010.12.31.>
제14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제14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7의2에
제14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
제14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제14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 이내를 최고
제14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점으로 별표 7의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제14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2010.12.31.>
②「국가기술자격법」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이하
제14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제14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
제14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만점의
제14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 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
제14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10.12.31.>
③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
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신설 99.6.25>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
제15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
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95.06.13>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
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
표6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자로 한다. <단서삭제 96.5.20>
④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 계급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
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예정직급은 봉급기준
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⑤영 제17조제1항제6조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
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 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2006. 11. 27>
⑥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에 의한 임용예정직급별 소요경력 연수가 경과한 사람이
어야 한다. 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⑦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
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특별임용 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⑨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
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같은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 시험시행예정일)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제16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
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②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특별임용시험"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로 본다.<신설 99.6.25>
제17조(특수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
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
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04.09>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 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2. 특 수 환 경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자란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개정 96.04.09>
3. 특 수 지 역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
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96.04.09>
제18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①제17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1(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6.04.09>
제19조(전직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에 면제되는 당
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95.06.13>
②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
③영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제20조(공개경쟁 신규 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
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
처리규칙 별표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7.01.16>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제21조(신규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 임용후보자 명
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 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직류별, 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신규 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
1. 임용 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2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지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실무수습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제23조 <삭제 96.04.09>
제24조 <삭제 99.7.24>
제25조의2(자격증 가점) 제25조의2(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5와 같다.
제26조의2(특별승진임용기준) 제26조의2(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매우 큰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각호와 같다.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전국단위시책으로 채택된 그 시책개발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 발전에
매우 큰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수여한 포상을 받은 공무원
3. 기타 임용권자자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 발전에
제27조 <삭제 97.01.16>
제28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 직급) 영 제7조의5제4항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
26조의 규정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제29조(시 및 읍·면·동간 인사교류) ①임용권자는 시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동으로 전보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면·동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7.01.16>
②시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동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업무능력, 근무성적, 읍·면
·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 순위자
제30조(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 등에서 2년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에
②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 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
제31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당해 업무에 경험이
있는 정규직 공무원으로서, 시에는 8급이상, 읍·면·동에는 9급이상 공무원으로 배
②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 임용의 제한을 받
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99.7.24>
제32조 <삭제 99.02.24>
제33조 <삭제 99.02.24>
부칙< 95.01.20> 부칙< 95.0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5.06.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 인 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5조제1항, 제3항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
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5.0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04.0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 칙<96.05.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05.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 이상 35세
까지로, 1998년에는 20세 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 이상 33세까지로 한다.
부 칙<97.0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03.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1의2의 개
정규정에 불구하고 6·7급 및 연구사·지도사는 1997년에는 20세이상 39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8세까지로, 8·9급은 1997년에는 18세이상 34세까지로, 1998
년에는 18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부 칙<99.0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06.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
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
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4조의3제1항 및 별표 4·별표 6·별표 7·별표 7의2·별표
7의3·별표 7의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
한다.
부 칙<99.07.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
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9.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
9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3.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7.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2006.7.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따른다.
부 칙 <2006.1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