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 승진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
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위원 1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록 작성을 생략하고 서면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서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른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참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
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 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20일
전에, 10인 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 각각 게시판 또는 일간신문이나 방송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005.7.18.>
②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
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응시 수수료) ①영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
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시험 : 5천원 <개정 96.04 09>
②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사람이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8조(응시 결격사유) ①「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시행
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같은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실시
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 96.4.9, 개정 99.2.24,
제9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1의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1의2의 응시 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사람으로서 1월 1일 출생한 사람은 응시할 수 있다.
제10조(시험응시에 있어서는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
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
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2.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 공무원
에 한한다), 제4호, 제6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 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
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다. 연구사의 경우 :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가. 연구직공무원 :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1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0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
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6.04.09>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
로 인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신규임용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 자
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
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의하여 제한경쟁특
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
요건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
험 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6.04.09, 96.05.06>
제12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전역예정일전 6개월의 기간계산을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
제13조(시험 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
다)위원은 2인이상으로 한다. <개정 96.04.09>
제14조(면접시험 기준) ①면접시험은 15점 만점으로 하되, 다음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
②면접시험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10점)이상인
사람을 합격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점할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단서신설 2005.7.18.>
제14조의2(서류전형 기준) ①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
한지 여부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신설 96.04.09>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2에 의한 각
종 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 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96.04.09>
제14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중 별표 7의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
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 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신설 96.04.09, 개정 99.6.25>
②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
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
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
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
표7의 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신설 96.04.09>
③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
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신설 99.6.25>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
제15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
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95.06.13>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
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
표6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단서삭제 96.5.20>
④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
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예정직급은 봉급기준
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⑤영 제17조제1항제6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
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 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2006. 11. 27>
⑥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0에 의한 임용예정직급별 소요경력 연수가 경과한 자이
어야 한다. 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⑦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
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 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⑨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
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같은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 시험시행예정일)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제16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
임용 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②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특별임용시험"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로 본다.<신설 99.6.25>
제17조(특수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
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
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04.09>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 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2. 특 수 환 경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자란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개정 96.04.09>
3. 특 수 지 역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
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96.04.09>
제18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①제17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1(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6.04.09>
제19조(전직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에 면제되는 당
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95.06.13>
②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
③영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피臼?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제20조(공개경쟁 신규 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
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
처리규칙 별표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7.01.16>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제21조(신규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 임용후보자 명
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 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직류별, 근무희망 기관별, 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신규 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
1. 임용 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2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지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
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
호 서식의 실무수습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7.01.16>
제25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작성) ①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 명부
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3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
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荑〈?승진의결시의
승진 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
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96.05.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5급 일반 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
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 명부
제26조(연구직 공무원 경력등의 승진소요 최저년수 산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 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년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후 30일이내에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최초 임용계급의 승진소요 최저
제26조의2(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매우 큰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각호와 같다.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전국단위시책으로 채택된 그 시책개발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 발전에
매우 큰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수여한 포상을 받은 공무원
3. 기타 임용권자자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 발전에
제28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4항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
26조의 규정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제29조(시 및 읍·면·동간 인사교류) ①임용권자는 시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동으로 전보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면·동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7.01.16>
②시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동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업무능력, 근무성적, 읍·면
·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 순위자
제30조(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임용권자는 지방공무?遍測映讀?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 등에서 2년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②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
제31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업무에 경험이
있는 정규직 공무원으로서, 시에는 8급이상, 읍·면·동에는 9급이상 공무원으로 배
②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 임용의 제한을 받
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99.7.24>
제32조 <삭제 99.02.24>
부 칙< 95.0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5.06.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 인 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자에 대하여는 제15조제1항, 제3항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
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5.0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04.0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 칙<96.05.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05.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
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부 칙<97.0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03.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1의2의 개
정규정에 불구하고 6·7급 및 연구사·지도사는 1997년에는 20세이상 39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8세까지로, 8·9급은 1997년에는 18세이상 34세까지로, 1998
년에는 18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부 칙<99.0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06.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
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
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4조의3제1항 및 별표 4·별표 6·별표 7·별표 7의2·별표
7의3·별표 7의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
한다.
부 칙<99.07.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
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9.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
9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3.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7.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2006.7.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따른다.
부 칙 <2006.1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