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취임할 때에소속기관의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제7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행하기 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그 공무수행을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그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복명하여야 한다.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라 겸임근무 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② 겸임근무 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다른기관에서 파견근무 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기관에서 파견근무 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복장)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한다. <개정 2007.6.29>
제13조의2(공무원증) ① 공무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07.6.29개정 , 2010.12.31>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공무원증규칙」을 따른다.
제14조(근무시간) ①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 40기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전자정부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7.6.29, 개정
제15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시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시간외근무 및 토요일·공휴일근무) ①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및 근무일) 시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9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③ 그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2.제2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9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본조신설 2010.12.31]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그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그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연도의 연가일수를 그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31>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해당연도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 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개정 2007.6.29, 2008.12.31,
12월 - 해당연도 휴직기간(월)○ 휴직자의 연가일수 = -----------------------------------× 해당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
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2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넣어 계산하지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전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제23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따르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
5.「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할 때
6.「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9.「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여할 때
제24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 또는 공무원 본인이 자녀를입양할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07.6.29, 2010.12.31>
②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9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⑩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⑪ 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⑫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은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제25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및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26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7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8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그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어긋나는 이익의 취득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 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다른사람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경우
제29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제28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하는 때에는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30조(정치운동 허용 공무원의 범위) 「지방공무원법」제3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각호와 같다.
제31조(정치적 행위금지) ①「지방공무원법」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그 밖의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그 밖의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9.23> 부칙< 2005.9.2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6항, 제24조제1항의 별표 3 및 제3
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제24조제6항 내지 제9항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소속기관의 장은 제24조제7항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
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2006년 6
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