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2012.7.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남원시 시세 감면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남원시 시세 감면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남원시 시세 감면조례」에 따라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남원시 시세 감면조례」에 따른다.
제5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남원시 시세 감면조례」 제7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