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1. 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보칙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