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2011. 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공고(공포)명 |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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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전라북도 남원시 | 부서 | 부서 자치행정국 재정과 |
공고(공포)번호 | 남원시 공고 제2022-1056호 | 공고(공포)일자 | 2022년 04월 29일 |
1 / 1.『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br/>2. 홍보전산과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행정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2022. 5. 19.(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br/> 가. 조 례 명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 나. 예고기간 : 2022. 4. 29. ~ 2022. 5. 19.(20일간)<br/> 다.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재 | |||
첨부파일1 | (사전심사필)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