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
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
진지구(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제외한다)
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공고(공포)명 |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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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전라북도 군산시 | 부서 | 부서 자치행정국 세무과 |
공고(공포)번호 | 군산시 공고 제2023-1072호 | 공고(공포)일자 | 2023년 05월 15일 |
1 /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br/> 가. 입법예고 기간 : 2023. 5. 15. ~ 6. 5.<br/> 나.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 |||
첨부파일1 |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