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 권"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
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 년12월31일까지 취득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재산세와 종합
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
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제품과
동일한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1.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2.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2호 및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
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②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
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