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
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
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공고(공포)명 |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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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전라북도 군산시 | 부서 | 부서 자치행정국 세무과 |
공고(공포)번호 | 군산시 공고 제2023-1072호 | 공고(공포)일자 | 2023년 05월 15일 |
1 /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br/> 가. 입법예고 기간 : 2023. 5. 15. ~ 6. 5.<br/> 나.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 |||
첨부파일1 |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