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
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4.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