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별정직, 임시직, 계약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한 공무원과 민간인
3. 자발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제3조(지급구분)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1건당 200원이상 2,000원 미만에 대하여 1건당 100원, 2,000
2. 취득세 부과에 있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취득에 대하여서는 시
표준액을 적용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자 징수액의 100분의 10 <개정 96.12.16>
3.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포착 부과한 자(미등기 취득이라 함은 을 이 갑 으
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 에게 매도하여 갑 에서 병 으로 이전
등기절차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 의 취득을 말한다)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4.지방세 부과에 있어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세원을 포착 부과한 자 징수액
5.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 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 징수금액의 100분의 5
②전항 제3호 및 제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③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4조(대장비치) ①시장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 대장 및 숨은 세원 발굴 과징 실적대장을
②전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 에 의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신청) <삭제 2001.12.15.>
제6조(포상금 지급) <삭제 2001.12.15.>
부 칙(1995.01.13 조례제 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2.16 조례제 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6.15 조례제 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15 조례제 5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