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
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
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
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정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제3조(공무원여비 규정의 준용)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5. 5. 19 조332)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6. 9. 20 조3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7. 4. 28 조4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7. 11. 26 조483)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8. 1. 27 조489)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8. 7. 16 조508)
이 조례는 197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9. 3. 23 조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0. 6. 26 조5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1. 1. 25 조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1. 5. 25 조622)
이 조례는 1981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은 1981년 5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82. 3. 6 조6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3. 1. 6 조7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4. 2. 4 조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5. 5. 15 조8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6. 7. 9 조9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8. 5. 10 조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9. 5. 1 조10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0. 12. 6 조11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