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포)명 |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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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전라북도 군산시 | 부서 | 부서 수도사업소 수도과 |
공고(공포)번호 | 군산시 공고 제2023-6호 | 공고(공포)일자 | 2023년 05월 15일 |
1 /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br/><br/>「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br/><br/> 1.입법예고기간 : 2023. 5. 15. ~ 6. 4. (21일간)<br/> 2.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br/><br/>붙임 1. 2023년5월10일-a0-공고결재. 1부. <br/> 2.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공고). 1부. | |||
첨부파일1 |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공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