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광양시의 환경보전 및 지역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과 지역환경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양시 환경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제4조(기금의 사용)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활동을 위하여 사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집행은 제3조제2호 내지 제6호의 범위안에서 지출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시장은 광양시금고에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안전하고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 중 당해연도 지출 소요 예상액은 광양시 금고에 예치 관리하며, 나머지 금액은「광양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제9조에 따라 통합기금으로 관리하여야
제6조(지급정지 및 회수 등) 시장은 기금을 지원하였거나 지원 대상사업으로 결정 된 사업 중 지원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회계관계공무원 등)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②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테이프·디스켓 등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보관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금운영계획서와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광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2(기금의 심의)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의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제24조에 따라 구성된 광양시환경보전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신설 2009. 12. 30.>
제8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광양시 재무회계 규칙」과 「광양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 5. 14.>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6월 30일 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4. 5. 14.>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은 2006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6. 8. 16 조례 제6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개정)
(전단 생략)「광양시환경보전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
(후단 생략)
부 칙(개정 2007. 9. 5 조례 제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24)생략
(25)「광양시환경보전기금설치 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2호중 “환경관리담당”을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26)~(40)생략
부 칙 (개정 2008. 6. 11 조례 제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30 조례 제1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5. 14. 조례 제1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