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41조 따른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도로법 시행령」제2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합산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
③ 구청장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구청장은 법 제8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⑦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제5조(변상금의 징수)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방법은 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도로점용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 등으로 도로점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
제6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점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도로법 시행규칙」제24조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시설·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도로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도로법 시행규칙」제25조에서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 감면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 감면
4.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
제8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을 위하여「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준용규정) 점용료, 변상금, 가산금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