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조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 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위촉위원 1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2002.10.17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2002.10.17. 신설)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5.30.>
제4조 삭제 <2006.5.30.>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보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 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 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 각각게시판과 일간신문이나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2005. 6. 1.개정 )
②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합격한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수 있다. (2005. 6. 1.개정)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신규채용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2005.6. 1.개정)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2
005. 6. 1.신설)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①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현재로 한다.
③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 해당 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1.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제4호, 제6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다. 연구사의 경우 :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2.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
가. 연구직 공무원 :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 공무원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정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가산한다.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이상으로, 면접시험위원(서류전형을 포함한다)은 2인이상으로
제12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공무원이 아닌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
제13조(면접시험) ①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개정 2006.5.30.>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 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의2(서류전형기준) ①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의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적합한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단서신설 2006.5.30.>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2에 의한 각종 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리 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중 [별표 7의2]에 규정된 자격증소지자가 6급이하(연구사, 지도사를 포함한다)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 한다)에 응시하는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2]의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②「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하(연구사, 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 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하나만을 가산한다.
③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④제1항 및 제2하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 공무원(연구직 공무원은 제
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지도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④영 제17조제1항제6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
함한다.이하 같다)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2] 및 [별표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또는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2.임용예정직렬은 [별표2] 및 [별표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⑤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등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임용예정 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치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⑥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잇는 자는 [별표 10]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⑦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 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⑧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소속기관의 최초시험 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임용예정 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15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특별 임용시험"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로 본다.
제15조의2(특수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 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정원수당규정 [별표 9] 제18조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중 라목·마목 및바목의 기관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당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16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②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규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
③영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임용 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신청하여야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 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력에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제21조(삭제 1999. 1.13)
제22조(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 읍·면 우선임용) 7급이하 공무원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신규임용함에 있어서는 읍·면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자공무원의 분포가 기관간에 불균형을이루어 읍면의 숙직실시 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을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의한경우에는 승진심의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2006.5.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 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로 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있어서는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제9항에 의한다. <개정2007.10.18.>
②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13의 기준에 따라 당해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한 공무원
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일부개정 2009.3.26.>
제25조의2(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7호〕와 같다. <신설 2009.3.26.>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4제4항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것은 별표 14호와 같다. <개정 2006.5.30.>
제26조의2(군 및 읍·면간 인사교류) ①임용권자는 시·군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으로 전보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동(※읍·면) 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군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의 해당직 공무원을 우선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경우 임용권자는 직무수행능력, 근무성적,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26조의3(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 등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②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 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제26조의4(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 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09.7.16.>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으로 인사관리) ①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업무에 경험이 있는(시·도는 7급이상, 시·군·구는 8급이상, 읍·면·동은 9급 이상)공무원으로 한다.
②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도달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한다.
제27조의2(공무원교육원 교관임용) ①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관(이하 "교관"이라 한다)의 임용은 학력, 경력, 능력 등을 고려하여 별표 15의 교과분야별로 담당을 1인 이상 지정하여 임용하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거나 사감지도활동 등을 하는 외에 강의 등 교과를 담당하는 교관은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하며,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5의 교과분야의 추가 또는 세분하여 담당교관을임용할 수 있다.
②교관으로 임용될 자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0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16의 직위별 임용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아니한 자
3. 5급 공무원에의 일반승진시험에 2회 이상 불합격한 6급 공무원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관은 다음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70년12월31일 및 1971년 4월30일 현재로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에 의하
여 작성돤 것으로 본다.
③(폐지규칙) 성주군인사관리규칙(규칙 제80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1973. 6. 9 규칙 제16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17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성주군인사관리규칙(규칙 제106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1974. 2.25 규칙 제173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74. 3.21 규칙 제1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4. 4. 9 규칙 제1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4. 7. 4 규칙 제1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4.11. 7 규칙 제1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76. 6.16 규칙 제2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6. 9.15 규칙 제24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6년 9월10일부터 적용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보유중에 있는 [별지 제1호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을 1(33)승진 기록만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 사용하여야 한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 기준으로 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1977. 3.25 규칙 제2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7. 6. 4 규칙 제28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7년 6월11일부터 적용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1978. 3.22 규칙 제29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8년 3월10일부터 적용한다.
②(포상가점) 제6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가점은 이 규칙 시행이전에 수상된
자로 적용한다.
부칙(1979. 7.10 규칙 제3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다만, 특별승진, 특별임용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요구 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③(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 훈련성적평정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실시한 훈련으로
서 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 훈련시간이 99시간 이상이며 그중 직무분야 교과시간
이 45시간 이상인 10일 이상의 훈련성적의 평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칙에 의거하여 평정한다.
④(승진후보자명부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의한 교육훈련평점 또는
가점평정점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를 재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한 가점평점은 '79년도 승진후보자명부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80. 3.15 규칙 제3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1980. 9. 2 규칙 제32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
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1980. 1.11 규칙 제3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1980.11.24 규칙 제3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1981. 2.13 규칙 제3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1981. 9. 3 규칙 제35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내지 제70조의 개정규정은 81년
6월30일부터 적용하되, 제6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
년 7월31일부터 7급·8급일반직 및 8등급 이상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10월31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
초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33조제1항의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미
달하는 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명부에서 삭제한다.
제3조(근무성적편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이후 최초로 명부가 작성되기 전까지 영 제33
조제1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된 공무원으로서 영 제31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
할 경우의 근무성적 평정점에 있어서는 청렴도 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근무성적 평정점은
40점을 만점으로 하여 채점한다.
제4조(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명부의 근무
성적평정점에 있어서는 종전의 근무성적평정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 또는 부칙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에 5점을 가산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②1982년 7월31일 이후 5급 및 6급 공무원의 명부를 작성하거나 1982년10월31일 이후 7급·8급 일반
직 및 8등급 이상 기능직 공무원의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
성적평정점을 명부의 근무성적평정점으로 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
여 평정한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의 이 규칙 제60조제2항의 평정 대상기간에 미달되는 때에는 다음
의 공식에 의한다. 이 경우에는 이 규칙 제60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적용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 대상기간이 1년 6월 내지 2년인 경우의 근무 성적 평정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60/100)+(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40/100)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 대상기간이 2년 6월 내지 3년인 경우의 근무 성적 평정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50/100)+(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30/100)+(최근 2년전 3년이내에 평정한 평균 ×20/100)
제5조(인사평정서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1981년 인사평정서는 이 규칙 제40조제4항 개선규정에 불
구하고, 198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6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 가점평정에 관한 경과조치)제59조제1항제4호에 의한 민원창구 근무공무
원의 가점평정은 1980. 8.25 가점제 실시로 인하여 가점평정 받았던 그 기간을 계속하여 평정한다.
부칙(1982. 9.13 규칙 제387호)
이 규칙은 1982년 9월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 9.15 규칙 제38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
다.
②지방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 부칙 제3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실시하는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적용한다.
부칙(1983. 9.13 규칙 제41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에 제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및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30일 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가점 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84.11.24 규칙 제4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 3. 5 규칙 제46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44조·제52조·제55조 및 제59
조 제1항·제2항의 개정 규정은 5급·6급 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여는 1984년12월31일부터 7급이
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5년 3월31일부터 적용한다.
②(전자계산 조직개발 교과과정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 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4주 이상의 전자계산 조직개발에 관한 교과 과정중 전문교과 과정을 이수
한 자와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 후 5년의 범위 안에
서 그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직급별 기본훈련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종전의 의하여 그 훈
련성적을 평정한다.
③(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이하 공무원·연구
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명부의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근무성적 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5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④(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칙(1986. 4. 9 규칙 제50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성적 평정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도직 및 의료직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의 근무성적 평정은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평정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④(5급 공무원에의 승진 임용순위 명부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5급 일반 승진시
험에 합격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승진후
보자 명부상의 성적에 의하여 승진임용 순위명부를 작성한다.
부칙(1986.11.24 규칙 제518호)
이 규칙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 1.11 규칙 제554호)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 2. 4 규칙 제56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12월3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7조제2
항·제3항·제4항제1항 단서, 제60조제2항 및 [별표 13]의 개정 규칙은 5급 및 6급 공무원의 연구
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8년 1월31일부터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8년 4월30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
한다.
제3조(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이하 공무원·연
구사·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 대상 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 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0분의 3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기능직 특별임용시험 응시연령에 관한 특례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방고용직 1종
운전원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부칙(1988. 2. 4 규칙 제56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복지계장의 정원관리) 가정복지계장을 행정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
는 경우에는 별정직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행정직으로의 특별임용을 위하여 1991년말까지 행정 또
는 별정복수직으로 임용한다.
부칙(1988.10.21 규칙 제6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3.31 규칙 제6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8. 8 규칙 제6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8.12 규칙 제6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 7.19 규칙 제7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 6.29 규칙 제741호)
①(시행일) 이 규칙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6급이하 공무원등의 정년연장에 따른 조치)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중
1991년 6월30일이 정년퇴직일인 자가 정년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년퇴직일전일까지 정년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임용권자는 정년퇴직일전일까지 이루 결정
·퇴직하여야 한다.
부칙(1991. 6.29 규칙 제74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1991년 6월30일 이전)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7급 이하 및 기능
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7조·제59조·제60조제1항 단서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을 제외하고는
1991
년 9월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
보자 명부는 제64호 및 이 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삭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3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미달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명부에
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
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간별 근무성적 평정점은 5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 점에 45분의 50을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
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35분의 40을 각각 곱하여 산출한 점수로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
을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으로 한다.
제3조(훈련성적평정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당해 공무원의 훈련성적 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2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훈련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부칙(1991. 9.10 규칙 제7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10.24 규칙 제7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 1.30 규칙 제7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 5.15 규칙 제7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 6.27 규칙 제7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1.13 규칙 제78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6조
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3. 7.12 규칙 제8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2.15 규칙 제8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2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94.12.29 규칙 제84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이 요구 중에 있는 자
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5. 4.21 규칙 제8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 7.25 규칙 제87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 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칙(1996. 1.17 규칙 제8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1.24 규칙 제8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7.31 규칙 제897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
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 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칙(1997. 4.12 규칙 제9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10.31 규칙 제9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1.19 규칙 제9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9.30 규칙 제956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
되,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 4]·[별표 5]의 1-가·[별표 6]·[별표 7]·[별표 7의2]·[별표 7의3]
·[별표 7의4]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2002.10.17 규칙 제10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10.28 규칙 제10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6. 1 규칙 제10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5. 30 규칙 제10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0. 18 규칙 제109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칙(2009. 03. 26 규칙 제111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칙(2009. 07. 16 규칙 제11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2. 31 규칙 제112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 제1항 및
별표 7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