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고(공포)명 | 남원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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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전북 남원시 | 부서 | 총무국 재정과 |
공고(공포)번호 | 남원시 공고 제2016-1241호 | 공고(공포)일자 | 2016년 10월 07일 |
1 / 1. 남원시 재정과-29722(2016.10.4)호와 관련 남원시 시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 드리오니<br/>2. 남원시 홍보전산과장께서는 남원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장께서는 행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16년 10월 2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붙임 : 남원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끝.<br/> | |||
첨부파일1 | 남원시 시세 감면조례안 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