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법률"이라한다.)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률시행규칙 제69조의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축산사업장"이라 함은 가축을 사육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및 가축을 사육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축산농가"라 함은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3. "축산폐수"라 함은 가축분뇨와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청소한 물이 가축분뇨에 섞인 것을 말한다.
4.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출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을 말한다.
5. "저류조"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저장하는 시설로 축분을 80% 이상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퇴비화시설"이라 함은 축산폐수를 발효하여 퇴비로 만드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말한다.
7. "축산폐수 시집ㆍ운반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라함은 군수와 축산폐수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8. "축산폐수처리시설"이라 함은 축산폐수를 침전ㆍ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축산농가에서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9.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라 함은 집단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지역의 축산 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침전ㆍ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관리ㆍ운영) ①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은 군수가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이나 단체에 위탁할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저류조 설치권장) ① 군수는 규제대상미만의 축산농가에 대하여 법률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저류조 및 퇴비화시설의 설치를 권장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류조 및 퇴비화시설을 설치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축산폐수의 수집ㆍ운반대상 및 지역) ① 축산폐수의 수거 대상지역은 예산군 전역으로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축산폐수는 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시설 이하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축산폐수의 물량이 부족한 때 또는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에서 부득이 적정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되어 축산폐수 위탁처리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대상 축산농가의 축산 폐수도 처리할 수 있다.
③ 축산폐수를 공공처리시설에 위탁할 수 있는 농가는 예산군수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농가로 하며, 축산폐수의 위탁처리계약서는 별표1과 같다.
제6조(축산폐수의 수집ㆍ운반) ① 군수는 축산폐수의 수집ㆍ운반에 대하여 지역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축산폐수를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자가보유 차량에 의거 축산폐수를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축산폐수 수거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축산폐수등의 수집ㆍ운반대행) ① 군수는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하여 축산폐수의 수집ㆍ운반 및 축산폐수의 내부청소를 함에 있어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축산폐수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대행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대행업자를 지정하고 축산폐수 수집ㆍ운반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축산폐수의 효율적인 수집 및 운반을 위하여 분뇨 수집ㆍ운반대행업자로 하여금 축산폐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뇨 수집ㆍ운반대행업자는 축산폐수 수집ㆍ운반용 차량을 별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행계약을 함에 있어 수거지역을 지정하는 등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대행업자 선정,계약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축산농가,법인 등이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가발생 축산폐수를 수집ㆍ운반 할 때에는 축산폐수 수집ㆍ운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며,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대행업자의 자격조건) 축산폐수 수집ㆍ운반 대행업을 신청 및 계약하고자 하는 자 또는 법인은 법률제35조에 의한 분뇨 등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득 하여야 한다.
제9조(대행업자의 지도ㆍ감독) 군수는 대행업자에 대하여 축산폐수처리 능률향상과 축산농가 편의제공, 공중위생 청결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수수료) ① 축산폐수의 수집ㆍ운반수거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축산폐수 수집ㆍ운반을 대행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방법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집된 축산폐수를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2의 요율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처리시설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거한 축산폐수를 반입 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사용권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별표3에 의한 공공처리시설 사용권을 공공처리시설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 판매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축산폐수 반입시 공공처리시설의 장에게 사용권을 제출한후 반입하여야 한다. 공공처리시설에서는 회수된 사용권을 소인한 후 매일정리하여 기록을 유지하고 집계하여 당월 접수한 사용권과 반입된 물량을 익월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공처리시설 이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축산 폐수의 수집ㆍ운반수거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을 받고자하는 자는 주소, 성명, 축산폐수량 등에 대한 읍ㆍ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축산폐수 수집ㆍ운반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산폐수를 수집ㆍ운반하여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였을 때는 축산폐수 수집ㆍ운반업자에게 감면하는 수거료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ㆍ검사) ① 군수는 대행업자의 처리실적을 개인별 수수료 계산서를 첨부한 보고를 별표4의 서식에 의하여 받을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은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행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열람 또는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질문이나 장부 등의 검사요구가 있을 때에는 대행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상 필요한 때에는 보고, 기타 필요한 서류와 물건 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축산폐수 수거 영수증 발급) 대행업자는 축산폐수 수거를 실시한 때에 는 실제 수거물량 및 청소물량에 따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별표4의 영수증 3매를 발행하여 1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군수, 대행업자가 각각 1매씩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규정) 축산폐수 수집ㆍ운반 수거료 및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조례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6조(축산폐수 수집ㆍ운반대행업자 유고시 처리)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군수가 지장한 자에게 축산폐수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업무의 위탁 등) ① 군수는 법률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기타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이전에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5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790호)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