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4항에 규정된 시·군의 재정보전금 배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군 상호간의 재정형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9.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보전금"이라 함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서 도가 당해 시·군에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일반재정보전금"이라 함은 재정보전금중 일정액을 관할 시·군의 인구수 및 도세 징수실적에 따라 지출용도를 정하지 않고 일반 재원으로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시책추진보전금"이라 함은 제4조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예산편성) ①도지사는 매년 이 조례에 의한 재정보전금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의하여 도세에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재정보전금도 이를 증감하여야 한다.
②재정보전금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정산차액은 다음년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보전금의 산정·배분방법) ①일반재정보전금의 산정방법은 일반재정보전금 총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근 주민등록인구수를 기준으로 도 전체의 인구수에서 당해 시·군의 인구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년도 도 전체의 도세 징수실적에서 당해 시·군의 도세 징수실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시책추진보전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분한다.
1.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2개 시·군 이상이 연관되어 광역행정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2.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당해 시·군의 재원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
3. 도세 징수실적이 우수한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4. 기타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③도지사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시장·군수가 시책추진보전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배분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배분한다.
④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추진보전금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시책추진보전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재정보전금의 배분통지 및 교부) ①제4조제1항에 의하여 배분한 일반재정보전금은 매 회계년도 개시전에 총액을 당해 시·군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재정보전금의 총액이 변경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시·군의 재정보전금이 변경된 때에는 그때마다 이를 당해 시·군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일반재정보전금은 매분기말 인구수와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매분기 말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단 시책추진보전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재정보전금의 시정 등) ①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재정보전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부당하게 재정보전금을 배분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장·군수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에 대하여 반환하게 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예산미확보 등으로 당해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에 당해 시장·군수에게 배분할 시책추진보전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배분한 시책추진보전금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재정보전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시장·군수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보전금의 결정통지를 받고 당해 시·군의 재정보전금 산정기초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당해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보전금의 반환 또는 감액) 도지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또는 감액한 금액을 다른 시·군의 보전재원에 충당할 수 있다.
제9조(구역변경과 폐치·분합의 경우 재정보전금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시·군의 구역변경 또는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당해 시·군에 배분할 재정보전금을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1. 2이상의 시·군이 합하여 새로운 시·군이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시·군에 배분할 재정보전금을 그대로 새로 설치된 시·군에 배분한다.
2. 시·군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1시·군이 2이상의 시·군으로 분할된 때에는 새로 설치된 시·군에 배분할 재정보전금은 종전의 그 시·군에 배분할 재정보전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시 산정한다.
3. 시·군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변경이 있는 때에는 새로 설치된 시·군에 배분할 시책추진보전금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참작하여 다시 산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공포일이 속하는 회계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6.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