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가 공무
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 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 라 한다)를 일괄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
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에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군수는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규정[별
②군수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별표 1] 제3호 또는 제4호를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①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것을 제외하고
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제17조제1항·제22조·제26조제5항·제28조제1항 및 제29조중 소속장관 은 군수 로 본다.
2. 제17조제1항 단서중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본다.
3.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 관리규정 제4조 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3
제4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조 로 같은규정[별표 1] 은 같은 규칙[별표 1] 로 본다.
4.제24조 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제29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조 제2항중 행정
제4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조 제3항은 준용하
제4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지 아니한다.
7.[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같은호의 해당공무원란 4중 공
제4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무원보수규정 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같은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계약직공
제4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무원 규정 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