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용 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용 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용 청사 건립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한다.
3. 공용 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임차보증금 및 임차경비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용의 청사 건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비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구청장이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자금은 구로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용 청사 건립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행정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구로구 기획경제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도시발전기획단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청사 건립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구로구 총무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자료 준비와 회의록 작성 등 회의내용을 정리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의 심의를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3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이 경과한 때에 폐쇄한다.
제1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로구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해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② 지방재정법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경리관 및 기금분임경리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준용규정)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에 관해서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3.10.17 조례 제10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