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 4의 규
정에 의하여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 복지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
제2조(기능) ①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
2.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군산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
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 를 둔다.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2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 복지 업무담당국장, 보건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위원(당연직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위원 각1인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⑤실무협의체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
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담당, 보건행 정담당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 계·협력 업무를 행
제4조(위원 명단공개) 시장 또는 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 제2항내지 제3조4항 에 의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 의 명단은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 을때에는 위원장이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 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 위손상, 기타의 사
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 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 를 둔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 는 등 각 협의체의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 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 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고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 야 하며, 실무협의
체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같은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 하여야 한다.
5.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시책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 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사
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 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등의 개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4조(회의수당)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등에게는 군산시 각종위원회실비변
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 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할한 운
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규칙으
부 칙(2005.08.01 조례제 6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회복지위원회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군산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