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 규정
에 의거 김제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
2항 및 제34조제2항과「김제시 수도사업설치 조례」(이하 "설치조례"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경제개발국장)가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직을 지정하여 행할 수 있다. <개정 07. 3. 15 규칙
5. 세입세출외현금(및 유가증권)출납원 : 업무담당주사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1. 수도요금 및 수수료 등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2. 예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3천만원 이하의 제조·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예정가격 2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3. 봉급·잡급·여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기타 법
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경비와 일상경비 및 자금교부
4. 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200만원 이하인 사항의 지출원
② 관리자는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다시 수입원·지출원·세입세출외현금(및
유가증권)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 및 자산출납원으로 하여금 분장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산출납원은 그 분임자를 둘
제4조(준용규칙)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지방공기
업법」·동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
·동시행령 및「김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 ① 대차대조표는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
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힝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
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투자와 기타자산·고정
자산·이연자산·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이연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 배열법에 의함
③ 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
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
기 위하여 영업손익·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입항목과 비용항
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
제7조(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지출은 이를 수
1. 취득자산의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거나 취득가액이 10만원 미만의 지출
5. 환치자산 이외의 고정자산 취득으로서 다음의 각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가. 단일 고정자산의 일부분으로서 독립하여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나.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주요부분의 내용연수에 현저하게 미달될 경우
다. 매년 교체되는 양이 일정하며 그 금액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을 경우
1. 고정자산의 증설과 개량으로 인하여 기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연장되거
3. 재해 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어진 자산의 복구를 위한
제8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현금·예금·미수금·미지급금·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평
가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전단의 적절한 환율은 자산에 대하여
는 외국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 부채에 대하여는 외국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
로 한다. 다만, 전대자금에 대한 외화자산에 대하여는 외국환 대고객 전신환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제9조(외환차 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 시에 발생하는 차손
제10조(보조금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힝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기타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제11조(장부의 종류) 회계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
아. 공구·기구및비품대장·차량운반구대장(별지 제17호서식)
제12조(장부의 기장) 장부는 결의서·전표 및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
제13조(장부의 오기정정)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당해 부분을 평행 2주선으로 말
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 부분을 2주선으로 말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금액은 일항 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⑥ 정정 시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제14조(장부의 마감요령) 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누계액을 전기하여 마
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 등 사업연도 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 시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종결 시에 마감
3. 장부 마감 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
제15조(장부 폐쇄 및 갱신) ① 장부는 매 사업연도 말로 결산확정 시에 폐쇄하
며, 차기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장부의 성질 상 계속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
② 장부의 갱신은 연도 초에 행하고, 사업연도기간 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
제16조(장부의 이월) 사업연도 말에 있어서의 대차대조표계정의 제 잔액은 다음
연도의 1월 1일로 신장부에 이월하되, 미결산계정에 관하여는 그 명세를 이기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양이 많은 경우에는 일괄하여 이월하고 신·구장부를
제17조(장부의 대사 및 검열) ① 주요부 및 보조부 등 상호 관계되는 장부는 수
② 회계직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상황을 매월 검열하여야 한다.
제18조(계정과목의 정정) 정리를 마친 계정과목에 착오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일반분개전표를 작성하여 정당한 과목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제19조(증빙서류의 범위) ①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여 기장의 근
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결의서·전표힝각종 일계표 및 부속서류로 한
② 부속서류는 결의서·전표 및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
제20조(증빙서류의 구비요건) ①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대조자가 이에 확인
②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
제21조(증빙서류의 생략) 오기정정 또는 결산 시 계정 간 대체 등과 같이 단순
히 계산적 조작필요에 의하여 발생한 준거래에 있어서는 일반분개전표로서 증
빙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전표의 적요란에 사유 및 산출내
제22조(증빙서류의 작성)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적요란에는 지급의 뜻·공사명·품명 및 수량·산출내역·부분급내용과
지급회수·선급금 및 개산급의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가. 정당한 채권자가 지출결의서의 영수란에 기명 날인하거나 법령에 정하여
진 영수증에 갈음하는 계산서 및 합계금액의 정정이 없는 영수증에 기명
나.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영수증을 징구하지 못
청수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하며, 그 명세는 계약서 등 다른 관계서류
나. 계약서와 그 부속서류는 그 내용이 서로 부합되어야 한다.
가. 급여대장·사역부 등 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기 곤란한 때에는
지출결의서의 적요란에 권한있는 자의 대조필로 갈음할 수 있다.
기타 증빙서류의 종류 및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자가 따로 정할
제23조(두서금액의 표시)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한글 또는
한자를 사용하고 아라비아숫자를 명기할 때에는 그 두서에 """기호를 명기한
제24조(금액·수량 등의 정정)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오기 등의 정정
은 제13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25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 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기타 "싸인"으로 갈음
할 수 없다. 다만,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상의
제26조(준용규정) 증빙서류 및 계산증명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
한 사항은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27조(예산안의 작성) 관리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작
성 시달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2월 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
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 12. 7 규칙143>
제28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수정예산요구서를 작성
제29조(추가경정예산)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시
제30조(예산의 이월) ① 관리자가 법 제3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건설 또는 계
량에 필요한 경비로서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월비요구서(별지 제22호서식)와 이월액의
사용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장은
의회에 그 이월의 사실과 이월액 사용계획의 요지를 보고한다.
② 관리자가 법 제30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에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이월비요구서와 이월액의 사용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계속비) ① 관리자가 법 제30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계속비의 연도별 소
요경비 중 당해연도 내의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사업완성연도까지 체차이월하
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20일까지 계속비이월요구서(별지
제23호서식)와 그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② 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계속비정산보고서
(별지 제24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32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① 관리자는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예산운영을 위하여 성립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각
과·소장으로부터) 월별·분기별로(예산집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집행계획
을 작성·수시로 조정하며,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 월말 당해 월의 자금수지의
실적과 향후 2월간의 자금수급계획을 자금예산표(별지 제25호서식)로 작성하
고 이에 의하여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2개 이상 설치 시는 예산 및 자금배정
제33조(예산의 집행품의) 관리자는 기업출납원(과장)에게 다음 각 호에 게기하
1. 예정금액이 3,000만원 이하의 공사나 1,000만원 이하의 제조힝기계장치 등
3. 봉급·잡급·여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기타 법령·조례에 따른 의무적
제34조(예산수입·지출 이외의 예산사항) 재고자산 구매·일시차입금 등 사업예
산 또는 자본예산사항은 되지 않으나 예산총칙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수입과
지출은 자금의 운영계획에 의거 사항별·시기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하여
제35조(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예산집행) 법 제32조와 영 제18
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를 예산없이 그 발생된
경비로 계상할 때에는 일반분개전표를 작성하여 결재를 얻어 예산집행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