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이나 임명하는 자가 되며, 구청장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3분의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식품위생영업과 관련된 각 직능단체 대표가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담당이 된다.
⑦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영도구위원회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은 서면심의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융자절차) ① 위생관리시설개선 등의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위생관리시설개선 등 융자금의 융자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지정·운영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관련 증명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857호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49호 2013. 5.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