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제2조(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시유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 이
한다)에 관한 사무는 회계과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 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②시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 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
1. 잡종재산(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은 제외)과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
및 보존재산 - 회계과장(다만, 시 본청사용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관리는 사용 담당 주
2. 시 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소속기관(이하 "관·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
3. 본청 및 관·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사업주관과장
4. 잡종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중에서 사업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사업주관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의회사무국장
7. 읍·면·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총무과장, 읍·면·동장
③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
제3조(총괄자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
재산관리관 및 분임관리자를 지정한다. <개정 99.11.30>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9.11.30>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이하 관
환 이라 한다)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11.30>
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서 잡종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
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②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
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99.11.30>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⑥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99.11.30>
제6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코자 할 경우
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
제10조(화재보고) ①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1.30>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익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은익재산 신고서는 별
제12조(기부채납) ①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 이라고 한다)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
한다. 다만, 별도로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
제14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①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하
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
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11.30>
②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소유권 이전) <삭제 2002.05.15.>
제16조(교환) 영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9.11.30>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
제18조(가격평정) ①시유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
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
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 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98.12.04>
제19조(가산금) ①영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고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가산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
제20조(인계인수) 시장,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인수시는 제2호의 재산목
제21조(등기수속 등) ①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
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확보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매수신청) ①실·국·과 및 관·소의 장은 시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9.11.30>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
제23조(신축 등 신청) ①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이전 또는 모양변
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9.11.30>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 관리자는 등기정리후 다음 사항을
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1.30>
제24조(대장 및 도면조제) ①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총괄 또는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
여 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1.30>
②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 등 재산
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
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산입력 내
보존관리를 위하여 부본을 디스켓에 입력 보관하여야 한다.
③공유재산의 대장에 기재할 가격은 구입한 것은 구입가격, 교환한 것은 교환가격, 수용한 것
보상금액, 기타의 것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의 있어서는 유사지의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
2. 입목죽에 있어서는 시가에 의한 단가에 재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정원수 기타 재적
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것은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으로 한다.
3. 건물, 기타의 공작물과 선박 기타의 동산에 있어서는 건축비·제조비 또는 시가를 참작하여
4.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지방채권 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은 납입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시유재산에 증·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회계과장은 지체없이 이를 대
에 정리하는 동시에 부속도면을 경정한 후 이를 해당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6조(증감이동보고) ①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가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지 제6호서식의 시유재산의 증감이동 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월 익월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1.30>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 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
③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영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1.30>
제27조(차수재산) 차수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8호서식의 차수
산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99.11.30>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
제29조(대부계약) 조례 제30조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30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①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
②영 제10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27호서식) <신설 99.11.30>
2.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28호서식) <신설 99.11.30>
3.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별지 제29호서식) <신설 99.11.30>
4.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별지 제30호서식) <신설 99.11.30>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
인으로부터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
제32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시유재산의 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99.11.30>
제33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제33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조례 제28조의2제1항규정에 따라 변상금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1)서식에 의하고 제2항 규정에 의한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1
제34조(청사관리) 조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 계획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제35조(관사관리) ①관사는 조례 제47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중에서 무주택
②조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③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24호
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11.30>
제36조(준용규정) 시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의 질의회
신·지침·편람등 예규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99.11.30>
부 칙(1995.01.19 규칙제 0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2.04 규칙제 1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1.30 규칙제 2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5.15 규칙제 2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