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하동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0.조1927, 2013.4.10.조2001>
제2조(기금의 설치) 군민의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자금을 확보·관리하기 위하여 하동군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와 제 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조1927>
1.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2.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4.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다.
2. 기금 집행은 해당 연도 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며 매년 이자 수익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3. 군수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 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02.12.2.조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0.12.30.조1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조2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