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및 여수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
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8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여수시 및 여수시의회 소속 공무
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
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8. 4)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
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
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정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시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
로 보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도
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신설 2008. 8. 4)
제5(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하며,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2. 규정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한
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한다.
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동 규정 별표1에 의한
5. 규정 제24조제5항 중"「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제63조
7. 규정 제29조제1항 및 동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
여 이를"은 없는 것으로 하며, 동조 제2항 내지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규정 [별표 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
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전문계약
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하
며,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및
부칙(1998. 8. 22 조례 제1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8. 4 조례 제6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