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당직근무수당에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본청 및 시소속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제3조(당직근무수당 지급) 당직근무수당은 1인 1회마다 일직은 50,000원, 숙직은
30,000원으로 한다. 다만, 재택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는 1인 1회마다 20,000원
제4조(지급시기) 당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부 칙< 200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5.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