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 규정에 의거,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
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
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금의 설치)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광고물 정비 등의 사업에 필요
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
제 3 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인천광
제 4 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6.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 5 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을「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ㆍ세출
② 기금은 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 6 조(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정
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7 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및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이었던 자
2.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 대표
제 8 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
제 9 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의 행위가 위원회의 목적에 배치되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 10 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1 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개최된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2 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옥외광고업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 13 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
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4 조(기금운용 계획)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구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 15 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
제 16 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구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 17 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
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인천광역시남동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 18 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