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12. 시군정조정위원회에 통합되었거나 또는 대행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일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 5,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78.6.24., 1979.12.18.>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을류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432호, 1977.0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9호, 1978.0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7호, 1978.06.24>
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