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과 군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과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란 모범 음식점에서만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과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융자금대여"란 군수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6. "대출"이란 금융기관이 이 기금을 예산군이 추천하는 실수요자에게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홍보사업과 명예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 지원
4.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6. 그 밖에 식품위생과 군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 영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① 영 제43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과 자금계획 등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기금출연자나 지원자가 특별한 사업을 지정하여 일정 금액을 기탁하는 경우에는 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출연자나 지원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여유자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군 금고에 이자 수익률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두되 기금 운용관은 녹색관광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위생담당 주사로 한다.
④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회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예산군 「재무회계규칙」으로 정하는 세입·세출 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 단체 와 제조업소 대표자
4.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담당 주사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군수가 임명이나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서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 사용계획 승인
3. 시설개선자금과 모범 음식점 육성자금 융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① 군수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11조(융자계획 수립) 군수는 제4조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융자총액,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자로서 군내에서 시설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와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3조(융자신청) 시설개선자금이나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 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들어가는 금액의 100분의 80이내로 한다.
제15조(융자대상자 선정과 융자 조건 등) 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른 융자 신청서를 접수하면 융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융자조건과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융자금 대여) ① 군수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들어가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 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융자금 대여 시 약정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17조(결산과 보고) ① 군수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887호,2009.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조례 제158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조성되었거나 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
사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1790호)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55호, 2010.12.30>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예산군 식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복지과장”을 “녹색관광과장”으로 한다.
제7조
제3항제2호 중 “복지과장”을 “녹색관광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