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 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 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
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유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 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5. "융자금대여"라 함은 군수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6. ""대출"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이 기금을 예산군이 추천하는 실수요자에게 융자하는 것을 말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 지원
4.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6. 기타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 영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수립) ①영 제43조제2항에 의거 작성하는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등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②기금출연자 또는 지원자가 특별한 사업을 지정하여 일정 금액을 기탁하는 경우에는 기금 운
용계획 수립시 출연자 또는 지원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
②여유자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군 금고에 이자 수익률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한다.
③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두되 기금 운용관은 사회
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위생담당 주사로 한다.
④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회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
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각각 일를 준용한다.
⑤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예산군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제7조(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
산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 단체 및 제조업소 대표자
4. 위원회의 업무를 집하기 위하여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담당 주사로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에서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제8조(위원회의 기능 등)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 사용계획 승인
3.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 음식점 육성자금 융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 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회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로 개회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수행 할 수 없을 때어는 그
제10조(위원의 해촉 등) ①군수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11조(융자계획 수립) 군수는 제4조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융자총액, 융자조건, 융자절차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
제12조(융자대상) 그금의 융자대상은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로서 군내에서 시설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와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3조(융자신청)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제14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 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이내
제15조(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 조건 등) ①군수는 제13조에 의한 융자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②융자조건 및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융자금 대여) ①군수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 업무를 취급
제17조(결산 및 보고) ①군수는 당해 회계 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군 의회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58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조성되었거나 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
사용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