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한 성주산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에 대하여 산림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장료 :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2. 시설사용료 : 산림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휴양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3. 휴양림 관리·운영자 : 당해 휴양림을 직접 관리하는 시장과 산림소유자 또는 소정 절차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
4. 휴양림 현장책임 : 휴양림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 안내, 시설물 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 관리·운영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을 포함)
6. 청소년 : 13세이상 19세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생,고등학생을 말한다.
7. 군인 :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방위병, 공익요원을 포함한다).
9. 단체 : 30인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
제3조 (휴양림의 명칭과 위치) ①휴양림의 명칭은 성주산 자연휴양림이라 한다.
②휴양림의 위치는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산39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4조 (입장료등) ①입장료는 "별표1", 시설사용료는 "별표2"의 요금표와 같다.
②제1항외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시설물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그 요금을 정한다.
제5조 (입장료등의 징수방법)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다만, 숲속의 집(산막) 이용객에 한하여 입장료만을 면제한다.
제6조 (입장료등의 게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등은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매표소와 사용요금 징수 대상시설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입장료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5.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 및 휴양림 입장 스티카 등을 차량에 부착한 자
7.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호의 자
9. 산림법시행규칙 제10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
제8조 (입장료등의 감면) 휴양림 관리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30퍼세트를 경감할 수 있다.
2. 동절기(12월 ~ 익년 2월)의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제9조 (시설의 임대) ①휴양림 관리·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휴양시설의 일부를 용도 또는 목적에 부합하는 한도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휴양림시설의 임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 (징수요금의 처리) 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으로 징수된 수입은 보령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준용규정)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998-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