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 1. 22 조례 제188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 9. 22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7조제1호의 개정조문은 2008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부칙 (2010. 2. 22 조례 제19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적용특례)
제17조의 2 개정규정
은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일할계산을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1. 1. 1 조례 제19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
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