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공고(공포)명 | 장흥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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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전남 장흥군 | 부서 | 재무과 |
공고(공포)번호 | 장흥군 공고 제2017-181호 | 공고(공포)일자 | 2017년 03월 30일 |
1 / 「장흥군 군세 감면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br/><br/>붙임 장흥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안 1부.끝.<br/> | |||
첨부파일1 | 장흥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