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거 장흥군 소재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
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경비의 보조)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 회계연도마다 군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교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환경개선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
3.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 공간 설치 사업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위원회) 교육환경 개선 지원을 효과적으로 심의 추진하기 위하여 장흥군 교육환경개선위원회(이하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으며 다만 궐위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제6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업무주관담당이 된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제3조의 보조사업에 대한 대상사업 선정심사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 개회하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 신청 등) ① 장흥군 소재 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② 제1항의 보조금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장흥군보조금관리조례를 적용한다.
제12조(보조금 결정의 변경·취소)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
경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부결정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장흥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