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필요로하는 지방공무원(다음부터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다음부터 "월 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부를 지급하고,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08.06.16>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따로 정한다. <개정 08.06.16>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2호를 적용한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08.06.16>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따르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전문개정
1. 제8조의2는 따르지 아니한다.
2.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따르지 아니한다.
4.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영동군 관용차량관리 규칙」제3조"로 "동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제27조의 규정은 따르지 아니한다.
7.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제
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제4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 며, 같은 조제3항은 따르지 아니한다.
8.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 로, "「공무원보수규정」"은 각각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계 약직공무원규정」"은 각각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 공무원"은각각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전문계약 직공무원"은각각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 로 한다.
부 칙 (1964.03.11 조례 제 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5.04.06 조례 제 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8.07.01 조례 제 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1.09.23 조례 제 2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1.11.26 조례 제 265호)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2.10.18 조례 제 300호)
이 조례는 1972년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3.01.25 조례 제 305호)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3.03.21 조례 제 307호)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5.05.21 조례 제 37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기한부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표1의
지급 구분중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에 상당한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부 칙 (1976.09.10 조례 제 4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11.09 조례 제 494호)
이 조례는 1977년10월3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8.02.04 조례 제 508호)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8.07.24 조례 제 520호)
이 조례는 197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9.03.27 조례 제 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02.04 조례 제 599호)
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0.07.01 조례 제 6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01.21 조례 제 649호)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1.05.26 조례 제 662호)
이 조례는 1981년 5월20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1은 1981년 6월 1일부터 시
행한다.
부 칙 (1982.02.15 조례 제 7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에 대하여는 1982년 1월 1일부
터 적용한다.
부 칙 (1982.12.31 조례 제 78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12월20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조례 제550호 영동군지방전문직원국내여비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4.01.04 조례 제 8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05.09 조례 제1079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9.04.21 조례 제12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01.05 조례 제1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04.15 조례 제15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8.08.24 조례 제1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2.29 조례 제1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7.15 조례 제1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2008.06.16 조례 제2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