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조례 제1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부여군 만수산 자연휴양림 관리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알림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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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충남 부여군 | 부서 | 산림녹지과 |
공고(공포)번호 | 부여군 공고 제2017-680호 | 공고(공포)일자 | 2017년 05월 08일 |
1 / 1.「부여군 만수산 자연휴양림 관리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41조 및「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5. 29(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br/>2. 전 부서에서는 군민이 개정취지를 널리 이해하고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br/> 붙 임 : 부여군 만수산 자연휴양림 관리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br/> | |||
첨부파일1 | 만수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hwp |